BMS logo

Regulatory Notice

[제품소식]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파클리탁셀 성분제제)

17/06/05

[제품소식]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파클리탁셀 성분제제)

"파클리탁셀" 성분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,  2017년 6월 1일자로 의약품안전평가과-3063시행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지시를 받았습니다. 이에 변경지시를 받은 날짜로부터 1개월 이후인 2017년 7월1일자로 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및 홈페이지의 제품정보를  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