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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ory Notice

[제품소식]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[엔테카비르 제제(단일제, 경구제)]

BMS

20/05/15

‘바라크루드정시럽(엔테카비르)등 3품목’의 재심사 결과, 의약품안전평가과-2883에 의해 2020년 05월 15일자로 허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자세한 변경사항은 첨부 드리는 공문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(http://nedrug.mfds.go.kr)의 의약품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