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gulatory Notice
[제품소식]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통보[바라크루드시럽(엔테카비르)]
BMS
22/03/22
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‘바라크루드시럽(엔테카비르)’의 ‘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통보’를 받았으며(첨부 공문 참조), 이에 따라 2022년 3월 31일자로 품목허가가 만료됨을 알려 드립니다. 자세한 변경사항은 첨부 드리는 공문 또는 의약품안전나라(http://nedrug.mfds.go.kr)의 의약품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