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gulatory Notice
[제품소식]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[에보타즈정(아타자나비르황산염, 코비시스타트이산화규소)]
BMS
25/11/11
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'에보타즈정(아타자나비르황산염, 코비시스타트이산화규소)'의 '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통보'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1월 11일자로 품목허가가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변경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(http://nedrug.mfds.go.kr)의 의약품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